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숙소는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학교법인 이화학원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주거 안정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이라며 "원고의 교육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
이화학원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정동의 토지 2만여 제곱미터와 건물을 사들인 뒤 교직원 숙소와 원어민 교사 숙소로 사용하다 지난 2011년 6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이에 중구청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