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두환 자택 물품을 압류한 검찰이 오늘은 전두환 일가 등 십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검찰이 오늘도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모양이군요. 어떤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나요?
【 기자 】
네,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전두환의 친인척의 주거지 12곳에다, 아들 전재국 씨와 관련된 회사 한 곳 입니다.
친인척에는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전두환의 직계비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와 전혀 별개의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전두환의 재산 상당수가 직계비속 외에도 가까운 친척들에게 나눠졌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그럼 이제 관건은 압류된 물품에 대한 분석일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두환 추징팀은 어제와 오늘 확보된 압수·압류물 분석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번 사건의 수사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사단계는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수사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만큼, 확보된 미술품 등이 전두환의 비자금 내지는 증여된 자금으로 구입됐다는 정황이 어느정도 포착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제 압류되거나 압수된 물품에는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병풍, 장롱, 불상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 미술품 중에는 고 이대원 화백의 감정가 1억 원이 넘는 그림과 국내 유명 미술가들의 그림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확보된 물건은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큰데요.
반면, 장남 재국 씨의 출판사 등지에서 확보된 물건은 국고 환수가 불투명합니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혹은 비자금을 통해 구입한 점이 입증되어야 관련 법에 따라 국고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3 】
어제 전두환 자택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 기자 】
네, 어제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절차는 대략 7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압류는 대략 오후 3시쯤 끝이 났지만, 실제 수사관들이 나온 시각은 4시를 훌쩍 넘겨서였습니다.
압류관련 법적 설명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기다리다 다소 지연된 것인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사 없이 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현장에 나온 검사에게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말하면서, 압류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는데요.
전 전 대통령은 특히 담당 검사에게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