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애초 권력형 비리로 출발했지만 결국 남은 건 개인비리들뿐입니다.
그나마도 검찰에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한방건물입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는 2007년 이후 이 상가 개발비 횡령으로 수차례 피소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 씨가 이 사건에 대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는 2008년 초로 지금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시점입니다.
뇌물죄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성접대에 따른 대가였다고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전직 병원장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허영범 / 경찰청 수사기획관
-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유력인사 대부분은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김 전 차관은 아예 윤 씨와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전 차관은 경찰 발표 후 "당시는 춘천지검장 취임 직후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적 있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얼마나 인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