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는 초과 비용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속하면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내일(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는 초과 비용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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