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7월에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징수 기한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물품에 대해 참가압류통지서를 보내 지방세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해 공매할 경우, 공매금을 먼저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15년 7월까지의 추징기한은 소멸하고, 압류 해제 시점 이후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15년 7월에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징수 기한이 5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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