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9부는 남성 2인조 그룹 바이브 멤버 류 모씨등 2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소속사의 대표
한편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바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9부는 남성 2인조 그룹 바이브 멤버 류 모씨등 2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