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약재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A 생명공학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위해원료로 분류된 '초오'를 분말로 첨가해 만든 건강식품 70억여 원 상
경찰은 독성이 강한 아코니틴 성분이 포함된 '초오'를 과다 복용하면 입과 혀가 굳고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최악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자로 이 업체가 만든 4개 식품의 긴급회수에 나섰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