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는 그동안 대표적인 '갑을 관계 문화'의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올 들어 벌써 3차례나 업주 자살을 불러왔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내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해온 45살 이 모 씨.
영업에 한계를 느낀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회사 측에 편의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처음으로 정확한 계약기간과 위약 조항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당시 영업사원이 전화로 '전자서명으로 대신 계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편의점 업주
- "해약을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도망 다니고 안 해주고, 위약금으로 강압하고…."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이처럼 비정상적인 편법 계약은 많은 편의점 업주는 물론 영업점을 확보하려는 직원들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당시 전자서명 직원(퇴직)
- "(회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약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폐점한 점포가 많아요.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회사 측은 전자서명도 엄연한 계약과정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CU 관계자
- "이 씨하고 원래 계약했던 직원과의 문제죠. (옛날에 퇴직한 직원의 잘못이란 겁니까?) 그렇죠."
올 들어 업주 자살만 3차례 불러온 편의점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계약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문서에 노예처럼 묶여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