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 최태원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구형량이 2년이나 높아졌는데,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펀드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SK 최태원 회장.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1심보다 더 중하게 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재계 3위의 재벌 총수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이라도 하듯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일삼고,
SK공화국이 법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은 현대판 리바이어던이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펀드 출자를 도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 텔레콤 등 계열사의 돈 4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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