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이 깎이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그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소득과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기준인 기준 소득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공단에 신청해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액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월급이 깎이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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