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입시 비리와 관련해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이 정식 재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009년~2010년 자격 없는 학생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9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학부모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9명을 기소하면서 이들 학부모를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와 관련해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이 정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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