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아와 초등·특수, 그리고 비교과 교원 임용시험도 6개월 전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등 분야에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교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10월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아와 초등·특수, 그리고 비교과 교원 임용시험도 6개월 전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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