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하면서 첫 타깃이 된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입니다.
어제(12일) 참고인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왔다가 피의자 신분이 돼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한 지 하루만인 오늘(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적용할 혐의는 조세 포탈.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 땅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파는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해오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넘겨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989년 '5공 비리' 수사 때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아침부터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재용 씨도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