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의혹을 풀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초 실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검찰이 이 회의록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다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본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대통령 기록관과 노무현 정부의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포함해 5곳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지원에서 생산된 문서는 비서실기록관리시스템과 외장 하드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에 옮겨집니다.
검찰은 일단 대통령 기록관의 팜스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회의록이 없다면 이지원에 대한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지원의 원본 문서는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NLL 대화록의 행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