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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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최근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사태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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