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자신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창석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2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참고인으로 불려왔지만,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경기도 오산 땅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이 씨는 아버지 이규동 씨의 뜻에 따라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오산 땅 배분 계획이 적혀 있는 문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남 재용 씨는 이 씨로부터 오산 땅 일부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를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전두환 비자금의 전달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