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결혼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예식을 망쳤다면 예식장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결혼식에서 행진곡 없이 신부 입장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정 모 씨 부부가 예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
재판부는 "신랑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게 명백하다"며 "부부가 식당에 지급한 예식비용이 3백만 원인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예식장 기기의 고장으로 결혼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예식을 망쳤다며 위자료 6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