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공장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싸게 팔려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KT&G 전·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T&G의 부동산 매매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 대표 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0년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 모 씨에게 KT&G 청주 공장부지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이씨를 구속기소
이에 대해 KT&G 측은 "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