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추징을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제3자 추징이 가능하게 해, 지금까지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3자 추징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7조원대 추징금을 미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추징 집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