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7번의 재판 끝에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당선 무효가 결정됐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지역
앞서 대법원은 빌린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도 혐의를 다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상고심에서도 사건을 파기했지만, 6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