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재개됩니다.
대만에서 김원홍 체포와 관련해 SK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을 때는 불허했던 재판부가 갑자기 재개를 왜 결정했을까요.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이 모두 종결된 최태원 SK회장의 항소심.
하지만, 법원이 오는 27일 항소심 재판을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검찰을 상대로 공소장 변경을 정식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을 어떻게 변경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 SK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했을 때는 불허했던 재판부,
하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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