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4번씩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검찰은 유 씨의 영장기각에 불복해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준항고는 법원 재판이나 검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의 재판처럼 진행되고 있는데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 장애가 심해지고 있어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판례 변경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합의부가 아닌 영장전담판사의 영장 기각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과 지법 초도순시에 나선 정상명 검찰총장은 모든 재판에는 불복제도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준항고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준항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법리 공방으로 불붙으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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