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훔쳐온 성철 스님의 유시를 사들인 혐의로 문화재매매업체 회장 65살 공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1우러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이 모 씨가 원택스님으로부터 훔쳐온 유시 1점을 반값이 1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 씨는 유시가 개인이
공 씨가 취득한 유시는 성철스님이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조계종의 실행목표를 작성해 배포했던 글로 국내에 한 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유일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