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고객들의 예금 이자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간부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08년 퇴사하면서 전액을 변제하고 해당 새마을금고가 사건을 덮었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남지방경찰청은 고객들의 예금 이자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간부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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