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국가산업4단지 조성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 임원과 단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감사원은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처남의 이름으로 사업용지를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측에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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