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계약과 관련해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용지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용지매매계약서와 매입신청유의사항 등 고객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모든 서식에서 고객을 '갑'으로, 토공을 '을'
또 조성공사에서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 가능 시기 이후에 잔금납부 약정일을 정하도록 명문화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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