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모니터를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PC 91만 대를 감염시킨 혐의로 36살 나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악성코드
경찰 조사 결과 나 씨 일당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PC를 감염시키려고, 유명 웹하드 사이트 등에 광고를 내는 것처럼 속이고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모니터를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PC 91만 대를 감염시킨 혐의로 36살 나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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