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전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 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가 이 모 씨를 지난해 여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검찰은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추궁했지만, 김 씨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또 "댓글은 원장의 지시가 아닌 직원들이 알아서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