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달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다음 달 23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됩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달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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