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죄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재판부는 강간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가해자 역시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은 부인의 간통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가해자 최 씨의 간통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