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6일) 이석기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어제(27일) 이미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네, 수원지검입니다.)
【 질문 1】
검찰이 오늘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죠?
【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건데요,
검찰은 어젯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됐던 여적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후 2시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의원의 기소는 다음 달 2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이유는 어제 기소한 홍 부위원장 등과 이 의원의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2】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어떻습니까?
【 답변 2】
네, 그동안 이 의원 등은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고수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건데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일 구속 이후 14일까지 아흐레 동안 매일 변호인을 불러 최대 하루 8시간씩 접견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판 투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법원은 형사12부로 배정했는데요,
하루 먼저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과 이 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