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와 인터넷 신문사 간부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월 김
이들은 같은 달 장애인 20여명을 동원해 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퇴근하던 의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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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와 인터넷 신문사 간부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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