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아기가 거래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입양절차를 밟으면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불법 입양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입양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낯선 사람 품에 안깁니다.
생모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할 부모를 만났고, 먼저 친권 포기각서도 쓰겠다고 나섭니다.
▶ 인터뷰 : 아이 생모
- "제 이름 쓰고, 아기 이름 쓰고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그거는 뭐 써달라고 하시면 써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에 아이 입양을 원한다는 글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생모와 입양을 원하는 부모 모두 공식적인 입양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입양 준비하는 부부
- "만약에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그래서… 원래 저희 목적이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었어요."
▶ 인터뷰 : 아이 생모
- "출생신고가 돼서 제가 입양을 보내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집에서도 아셔야 하는 거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니까."
문제는 기록이 남지 않다보니, 아이가 입양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한연희 / 한국입양홍보회 전 회장
- "입양하려는 의도, 동기도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은밀한 신생아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 오늘 밤 10시<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보여드립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취재촬영 : 장영수 PD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