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감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가수 고영욱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인 5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형된 겁니다.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양형 기준상 최소의 형량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역시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특성상 재범 위험이 있고 연예인이란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고 씨를 다 알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을 두 번 내리는 셈이라며 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고 씨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