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남양유업 대리점주였던 33살 박 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 씨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하
박 씨는 지난해 7월 65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주문했지만, 남양유업이 주문량의 세 배에 달하는 천 9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보증금 8백만 원을 남양유업이 되돌려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