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유포자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소받기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이에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 A씨를 지난달 찾아내 조사했고, 그 이후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