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R0 회합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8일) "신청인들의 명예권에 대한 보호 이익보
한국일보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RO 녹취록 전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고, 이석기 의원 등 10명은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