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등 한국인 남성들이 일본에서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리로 한국인 남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36살 나 모 씨를 구속기
검찰수사 결과, 나 씨는 마사지만 하면 된다고 남성들을 속여 일본으로 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나 씨가 지난 7월 입국할 당시 가방에 몰래 숨겨온 602만 엔을 압수하고, 그동안의 부당 이득을 추정해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