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종중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고 100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5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만든 재단 '지덕사'의 상임이사로 지내면서 2010년 재단 공금 15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또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재단 자금 84억 7여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재단에 134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덕사는 양녕대군 후손의 장학사업과 종중의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양녕대군을 모시는 사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