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웃 주민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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