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병주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잠시 전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될 동양 계열사는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모두 5곳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배당이 된 상태고요.
동양네트웍스 사건은 파산3부에, 동양시멘트 사건은 파산4부 등에 각각 배당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지만,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이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