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과 지휘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검찰은 트윗글 5만여 개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지휘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수사팀은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며 다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나와 있는 트윗글 5만여 개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뒤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윤 팀장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