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 체포과정에서 통보는 불필요했지만 바로 통보해줬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윤 전 팀장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과 체포는 다르다면서 국정원 직원법은 구속의 경우에만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이어 17일 오전 6시 40
특히 외압 의혹에 대해선 (1차수사 당시) 73개의 댓글만 갖고도 서로 밀고 땡겼다면서 6만 개에 가까운 글이 발견된 만큼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