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고생과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진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강사인 최 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8살 여고생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한 뒤 "한 달에
또 최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만 만나자는 A양에게 "학교로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오히려 A양을 협박해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 widepark@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