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