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시신 일부를 발로 차서 옮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인사조치됐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23층에서 30대 여성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 머리카락 등 시신 일부를 줍고 그러더라고…."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투신한 여성의 시신은 당시의 충격으로 10여 미터 떨어진 인근 도로까지 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고 현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파출소장이 시신 일부를 발로 차서 옮겼다는 겁니다.
시신을 무단으로 옮겨 현장을 훼손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시신이 차량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공사장 차도 다니고 도로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 넣는다는…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서울 서초경찰서는 내부 감찰을 통해 해당 파출소장을 경찰서 내 다른 보직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서면 주의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widepark@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