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특이한 조건 때문인데 일부 입찰 참가 예정업체들은 특정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임동수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이 휴대 무전기 만9천여대, 200억 원어치의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앞두고 미리 제시한 특별시방서입니다.
특이하게 무전기 전면에만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M사 제품만이 해당돼 나머지 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입찰 업체는 특정업체를 위한 조건일 뿐이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A 입찰업체 직원
-"무전기는 통신이 되고 사용하기 편해야합니다. 구조로만 판단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게다가 이미 납품한 업체의 제품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더 노골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 B 입찰업체 직원
-"입찰에 이미 납품한 제품의 업그레드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맞게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90여명의 일선 경찰들에게 제품들을 테스트한 결과 업무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을 써야할 휴대용 무전기인데 쓰기 힘든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서울 경찰청 관계자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을 검토한 후 공개 입찰 조건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대규모 물량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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