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IT기기를 통해 진료하는 '원격 의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오늘(29일
원격의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입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혈당과 혈압, 심전도 등 질병정보를 측정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병원에 보내면, 의사가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