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몸짱약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보디빌더 28살 안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태국에서 몸짱약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 의약품 1억 4천여만 원어치를 9차례에 걸쳐 불
이후 안 씨는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227차례 의약품을 팔아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 몸짱약 등을 유통시킨 혐의로 헬스 강사 최 모 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