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영업해온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0억 원을 LG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LG는 대부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32개월 동안 LG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마치 LG계열사인 것처럼 대출업무를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LG'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영업해온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0억 원을 LG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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